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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가정 양육수당 지원 대상, 지급일 및 신청 방법

타이코 2023. 5. 10.

옛 말에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단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을이 아닌 한 나라가 필요해졌습니다

23년부터 확 달라진 부모 급여에 대해 알고 계신지요?

부모 급여와 가정 양육수당의 지급일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례

 

  1. 부모급여의 지원대상과 지급일 및 신청 방법
  2. 가정 양육수당 지원대상과 지급일 및 신청 방법
  3. 23년 24년 부모급여 지원금 비교

 

 

부모 급여의 지원 대상과 지급일, 신청 방법

 

 

지원대상

부모 급여의 지원대상은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1세 아동이며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0~23)에게 지원됩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 양육수당만을 지원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지원 금액과 지급일

부모 급여는 만 0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지만 만약 공휴일이라면 그 앞날에 받게 됩니다

만약 25일이 토요일이라면 24일 금요일에, 25일이 일요일이라면 23일 금요일에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경우에는 만 0세,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만 0세는 70만 원 현금 지급액에서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을 제한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필히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하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만 1세인 경우는 보육료 바우처인 51만 4천 원만 지원받게 됩니다

 

 

만약 맞벌이로 종일제 아이 돌봄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복지로와 정부 24,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태어난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꼭 필요한 몇 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보호자 여부 확인 서류 (기본 증명서)입니다

이 4가지 서류 꼭 발급받아서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이가 태어나고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한다면 신청일이 해당되는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용 정리

  •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 현금 지급
  • 지급일은 매월 25일, 공휴일이 포함된다면 금요일에 해당되는 날짜에 지급 (23일 또는 24일)
  •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 시 복지로와 정부 24, 오프라인으로 신청 시 주민센터 방문

 

가정 양육 수당 지원대상과 지급일 및 지원 방법

 

 

지원대상

어린이 집, 특수학교를 포함한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지원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아이도 지원되나 자녀의 보육상황에 따라 서비스 변경 신청이 필요하니 변경 시 주민센터 등에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그 반대인 경우)

 

 

가정 양육 수당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에게 지원을 하며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최대 86개월 미만 아이들에게 지원합니다

즉 입학하기 전달 아이가 8세가 된 해의 2월까지 지원됩니다

부모 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하는 아이들은 만 2세부터 가정양육 수당을 지원합니다

 

지급 금액과 지급일

양육수당은 아동, 장애아동, 농어촌 아동의 월령에 따라서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양육수당은 0개월~ 11개월: 20만 원,  12개월~23개월: 15만 원, 24개월~86개월 미만: 10만 원이 지급되며 장애아동의 양육수당은 0개월~ 35개월: 20만 원, 36개월~86개월 미만: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농어촌 거주하는 아동의 양육수당은 0개월~ 11개월: 20만 원, 12개월~ 23개월 17만 7천 원, 24개월~ 35개월: 15만 6천 원 36개월~ 47개월은 12만 9천 원, 48개월~ 86개월 미만은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일은 부모 급여와 동일한 매월 25일입니다 공휴일이 포함되었다면 23일 또는 24일 금요일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부모 급여와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신청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읍, 면, 동 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때, 복지로에서 신청할 때는 영유아의 부모님만 신청이 가능하니, 혹여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읍, 면, 동 사무소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일이 15일 이전이면, 지급 결정일은 신청한 해당 월의 15일이며 16일 이후라면 신청한 그다음 월에 1일입니다

즉 15일 이전이면 해당 월부터 지급이 되고, 그 이후라면 익월부터 지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용 정리

  •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서 금액을 차동 지급
  • 지급일은 부모급여와 동일한 매월 25일
  • 신청일이 15일 이전이면 신청한 해당 월의 15일, 16일 이후라면 익월의 1일이 지급 결정일

 

23년 24년 부모급여 지원금 비교  

 

 

0.78의 출산율을 보이는 우리나라에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정부에서 지원금을 확대하였습니다

올해 23년과 24년의 부모급여와 가정양육 수당 금액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23년에는 만 0세 기준 월 70만 원이었던 부모급여는 24년부터 10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며, 만 1세 기준 아동은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23년에 비해 만 0세 기준 아이는 30만 원 더 지원받게 되고 만 1세 기준 아동은 15만 원을 더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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